블로그건축지식 소유권은 있는데 소유자의 흔적이 없는 땅

소유권은 있는데 소유자의 흔적이 없는 땅

1748609643231218971 스타일 랩 종합건축사사무소 : 건축사 안응준

1953년 이후
종로지역은 도로를 넓히고
그즈음 많은건물이 지어졌다.

그 때는 측량이 “평판측량”이었다.

그것이 현재
많은 문제를 만들고있다.

때론

등기없는 땅
등기는있는데 확인이 어려운땅
소유권은 있는데 소유자의 흔적이 없는땅

서울
그것도

종로,
남대문,
동대문

그곳은 “남의 속도 모르는 땅”이 존재한다.

서울경기외곽과,
지방에가면
지적이 틀리는 
지적불부합(땅의 면적과 면적, 위치가틀린,)지역이 
정말 많다.

땅을사기전에 측량을 함이 
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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