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답사간 숭실대학교
하부공간을 위한 선팅
색유리를 썼어야했다.
이유가 어찌되었을까
1.건물주의 요청!이 있었다면 설계에 유리색이 지정되었어야 하고 지정이 누락되었다면 설계잘못이다.
2.건물주의 요청이 없었다면 건물주, 설계잘못이 아니다.
3.설계에 색유리로 표현되어있는데 시공사가 투명유리를 썼고 썬팅으로 했다면 시공잘못이다.
4.시공후에 필요에의해 언급되어서 선팅을 시공한것이나면 시공 위치선정 잘못이다.
5.준공이후 건물주가 아는 업체를시켰는데 내부에서 하는게 비싸다고 하여 건물주가 외부에서 하라고 했다면 건물주의 요행이다.
6.건물주가 업체에 시켰는데 업체가 역효과가날것 알면서 일을 쉽게하려고 외부에서 했다면 업체의 잘못이다.
7.온도,기온, 환경은 아무잘못없다 이유는 모르지만 사람잘못이다.
<부실공사 시리즈 입니다>
Power is nothing without Contr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