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악법도 법”이라는말이 있다면
건축계에선 “잘못된 법해석”이 있다.
이번은 간단히 사진몇개로 끝냈지만 .
복잡한 사안이 걸리면 ?
잘못된법해석,
잘못된법의 적용에
대응하기 위해선
선수들이 하는것은 바로
? “뽀개기”라는것이 있다. .
“뽀개기”
법의 맹점과 질의회신,
유권해석을 이용하여
법의 취지로 유리한 해석을 유도해내기를 바로 “뽀개기”라는 것이다.
그 근원의 시작은
공무원의 독단적 해석,
법의 취지와 어긋난 해석에 의한 문제의 시작이다.
물론 “웃으며”
“하나하나”
“조목조목”
잘모르지만 “나또한 알아가는척”
시간은 2틀 걸리지만
“서로가 상처받지않고
합리적 해석”을 유도 하면
그 결과
역시 서로를 알게되고
“신뢰와 믿음”이 생긴다.? .
지금 담당자분의 과장님과 10년전
그랫던것 처럼 .
법을 뽀개기는 결론은 “신뢰”이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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