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A to Z집짓기 전원주택(단독주택) 땅 구입시 필히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전원주택(단독주택) 땅 구입시 필히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전원주택(단독주택)을 지으려는데 어떤 땅을 매입해야 할까요?

집은 풍수지리에 대한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 건축물입니다.
1. 땅에 갔을때, 포근함을 주는 땅
2. 기반시설(하수도,상수도,전기 등)이 구성되어 있는 땅
3. 습기가 적은 땅
4. 땅 주변에 바위가 적은 곳
5. 도로폭이 4미터 이상 충분히 확보 된 곳 (허가상의 문제 발생)
그외 다양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위의 5가지는 전문가가 없어도 기본적인 땅을 보는 방법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매입 할 땅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좋은 땅을 찾는데, 어떤 전문가가 필요할까요?

대부분 잘 모르는 분야인 좋은 땅 고르기에 어려움과 망설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대지의 용도 자체가 일반 농지면 토질만 확인하면 되겠지만, 전원주택 혹은 창고 및 그외 다른 용도의 건물이라면 되도록 풍수지리의 지식이 충분히 있는 풍수지리 전문가 혹은 풍수지리가 가능한 건축사를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건축사가 모두 가능하다면 건축주의 예산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풍수적인 단점의 보완과 건축비 모두 보완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 이야기하는 명당도 중요하지만, 거주지의 경우 무해무탈한 땅이어도 충분합니다.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있기 때문에 좋은 땅을 매입해야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땅은 볼때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땅은 위치 및 주변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무쌍한 형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사계절인 대한민국에서는 결코 땅을 한번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용도에 따라서는 최종적으로 결정하려는 후보 땅을 고를때에 다양한 시간대에 맞추어 3번 이상 방문하시어 꼼꼼하게 땅을 분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땅은 주변에 있는 산맥 혹은 땅 밑에 지니가는 물줄기 등 다양한 변수들로 인하여 번듯하게 지어진 집이 지반침하로 인해 붕괴된다거나, 양 혹은 음의 기운이 강해서 건강상 영향을 받는 등 대비해야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땅의 지나친 장점으로 생기는 부가적인 영향 및 단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풍수지리에 능한 전문가와 함께 미리 대비하셔야 하시어 나쁜 영향을 최대한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야 되는 땅은?

모든 거주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해가 되는 요소는 바로 물 그리고 바람입니다.

땅 주변에 물이 많다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모든 데미지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물의 경우 발생되는 가장 큰 문제는
1. 지반침하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 (주변 땅의 토사가 흘러서 건물에 영향을 주는 문제)
2. 건물에 곰팡이가 서식하거나, 그로 인한 건축물이 부식되는 현상 발생

바람이 많은 곳의 가장 큰 문제는
1. 강한 바람으로 인한 유리창 파손
2. 거주자에게 골바람 및 건물풍으로 인한 혈액순환 질환 (풍)이 발생한다.

그에 반면 강한 지기로 인해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돌산에 위치한 땅들이 예제가 됩니다.
또한 고압전선이 흐르는 커다란 전신주가 가까이 있는 땅들은 자손의 씨를 말리는 극악한 땅임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풍수지리적인 요소 외에 고려해야할 점은 있나요?

가장 기본적인 풍수적인 요소들 이외에도 처음 언급드려던 기반시설이 잘 구성되어 있느냐와 거주민들의 성향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주변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땅이더라도 이웃관계가 개선되지 않아서 종종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주변 관계 또한 고려 대상입니다.

건축 예정지와 이웃 주변간의 거리가 충분히 멀어서 소음 및 분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바로 옆집이 지나치게 민감하다거나 민원을 자주 거는 시비적인 이웃주민이라면 그에 따른 이해관계를 풀어가는데 신경 쓰셔야 합니다.

땅만 있으면 집 지을 수 있는거 아니에요? 도로지분은 왜 확보해야하는거죠?

건축 행위 및 건축 허가의 조건에서 필히 해결해나가야 하는 부분이 바로 도로지분입니다.

도로를 확보해야하는 이유는 바로, 집을 짓는데 필요한 장비 및 공사차량들이 통행해야하는 진입로의 확보이며 대부분 이미 다른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건축 예정지 땅을 매입 이외에도 도로의 소유권을 필히 확보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필요한 도로폭이 모두 다르며 주택 건축시에는 도로폭 4M에 대한 소유권 혹은 사용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소유권이 복잡한 공동소유의 땅은 허가에 시간이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국가 땅인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들을 통해 도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건축물은 지을 수 없으니 땅을 매입하시기전에 필히 미리 부동산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변도로가 좁은데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건축법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대지의 2M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지적도를 통해서 주변 인접 도로와의 관계 그리고 과거에 집이 지어진 땅이었다면 진입로를 틀어서 우회하는 방법으로 건축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건축지식이 부족하신 분들께서 위치적인 메리트에만 집중하시어 도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맹지에 사기당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으십니다.

양심있는 부동산의 경우 맹지라고 판단되면 매물거래를 하지 않지만, 수익에 눈이 먼 부동산은 맹지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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