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건물의 역사는 서류에서도
50%는 알아볼수있다.
몇천평의 필지를 쪼개고, 찢어서
100여평의 땅으로 주소를 받았어도 .
?서류엔 남는다.
정확히 말하면 “폐등기부”를 확인하면 된다.
논,밭, 등등등 도 확인되지만
무엇보다.
?그땅어서 살았던 사람들의 과거또한 본다. .
?두번째 사진처럼
등기부등본에 빨간줄이 많다는건
땅이건, 집이건, 건물이건
?애환이 설여있을수있다.
어느 한 개인의 역사(그분의 팔자)일수 있지만
매번 바뀌는 소유자?????들이
매번 빨간줄?이 강강수얼레를 한다면
그 대상이 좋더라도
안보는게 상책이다.
그래서? 프로들은 서류부터 본다.
단! 조건 하나.
서류는 직접 ?본인이 발급받고
확인해야 한다.
Power is nothing without Contr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