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
 “악법도 법”이라는말이 있다면
 
 건축계에선 “잘못된 법해석”이 있다.
 
 이번은 간단히 사진몇개로 끝냈지만 .
 
 복잡한 사안이 걸리면 ?
 잘못된법해석, 
 잘못된법의 적용에 
 대응하기 위해선
 선수들이 하는것은 바로
 ? “뽀개기”라는것이 있다. .
 
 “뽀개기”
 법의 맹점과 질의회신, 
 유권해석을 이용하여 
 법의 취지로 유리한 해석을 유도해내기를 바로 “뽀개기”라는 것이다.
 
 그 근원의 시작은 
 공무원의 독단적 해석, 
 법의 취지와 어긋난 해석에 의한 문제의 시작이다.
 
 물론 “웃으며”
 “하나하나”
 “조목조목”
 잘모르지만 “나또한 알아가는척”
 시간은 2틀 걸리지만
 “서로가 상처받지않고
 합리적 해석”을 유도 하면
 
 As a result
 역시 서로를 알게되고
 “신뢰와 믿음”이 생긴다.? .
 지금 담당자분의 과장님과 10년전
 그랫던것 처럼 .
 
 법을 뽀개기는 결론은 “신뢰”이어야한다.
